국가인권위 "조사관 금품수수, 국민에게 깊이 사죄"

금품수수 사건 인정... "해당 조사관 직위해제, 형사고발 조치예정"

등록 2006.08.01 19:28수정 2006.08.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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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김귀현

국가인귄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사관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했다. 이 사건은 <오마이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현재 해당 조사관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명령 조치했다"며 "사실 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징계 절차와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진정인 김영순씨는 논거가 분명한 반면 신 조사관의 답변은 미흡하고 회피하는 듯하다"며 "신 조사관에게 유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신아무개 조사관은 지난 2004년 8월 6일 진정인 김영순씨에게 돈 25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가 지난 7월 26일 김영순씨에게 되돌려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최정애 인권위 상임위원과 손심길 인권위 침해구제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이들과의 일문일답이다.

a 국가인귄위원회가 1일 오후 기자화견을 열어 조사관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했다.

국가인귄위원회가 1일 오후 기자화견을 열어 조사관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했다. ⓒ 김귀현

- 신 조사관은 어떤 이유로 금품을 요구했나.
"신 조사관과 진정인 김씨의 주장이 엇갈린다. 김씨는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 조사관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인권위가 판단하기에는 진정인의 주장은 분명하고 논거가 충분한 반면, 신 조사관의 답변은 미흡하다. 조사관에게 유리한 판단은 없을 것 같다."


- 신 조사관은 누구이며 어떻게 인권위에 채용이 되었나.
"1968년생으로 국군 대위출신다. 별정직 5급 공채를 통해 2004년에 채용되었고 현직 장교 복무 중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 신 조사관이 군 관련 사건을 모두 맡아왔나.
"군 관련 진정 사건이 많기 때문에 몇 사람이 분담해 처리한다. 작은 사건의 경우 단독으로 큰 사건의 경우는 팀을 구성해 맡는다."


- 신 조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일단 대기명령을 내려 직무를 못하게 하고, 형사 조치할 예정이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 또한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더욱 엄격하게 처리될 것이다.".

- 김씨가 의뢰한 사건은 처리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다. 원래 사건 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예외적으로 길게 걸리는 사건이 있다. 대체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 사건 성격에 따라 오래 걸리는 것이 있다."

- 인권위에서 조사원 금품수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가.
"그렇다."

- 인권위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원 비리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 자체적으로 인권위 조사관들을 조사할 의향은?
"이 사건이 종결되면 의혹이 있는 모든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 조사원이 돈을 돌려준 이유는?
"김씨의 주장과 신 조사관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 진정인은 사건 조사대가로 준 것이라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신 조사관은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 신 조사관의 변호사 소개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인가.
"변호사와는 구체적인 이득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김귀현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김귀현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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