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야 하는데... 거래세, 내리긴 하나?

지방세법 통과 불투명... 입주 연기·거래 부진으로 주택업계 혼란

등록 2006.08.28 15:18수정 2006.08.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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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매물들은 현실적으로 입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 형태로 나오는 실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최근 매물들은 현실적으로 입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 형태로 나오는 실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머니투데이 이규성 기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지방세법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업계가 입주 지연 및 거래 부진에 따른 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통상적으로 지방의 경우도 준공 후 3개월이면 입주가 이뤄지던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 4~5개월이 넘도록 빈 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지연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지방 아파트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대부분 중도금 무이자 융자들을 실시했으며 잔금이 분양가의 최고 35%에 이르는 것들도 많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단지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빈집... 단지마다 수백억씩 자금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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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업체들 중에는 입주예정아파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조기 입주를 독려하는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9월초 광주광역시의 입주예정아파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사태 파악에 나섰다"면서 "일단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잔금 입주로 인한 연체 이자가 감면 혜택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으나 아예 준공을 늦춰달라는 요구조차 나오는 상황에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문조사 결과 일단 70% 가량이 거래세 인하와 관계없이 입주를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나머지 30%가 거래세 인하 후 입주하겠다는 의견여서 전체 입주가 이뤄지기까지는 한두달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다.

이런 결과는 90% 이상이 예정대로 입주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난 6월말 화성 발안지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W건설의 경우도 현재 80% 가량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W건설 관계자는 "나머지 20%에는 거래세 인하가 이뤄진 다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 그나마 안정적인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이려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준공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업체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법안 통과 안 되면 이삿짐은 어디에?"

입주 지연은 물론 입주아파트 거래 부진도 문제다. 통상적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방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후로 많게는 10%가 매물로 나오게 마련이다.

매물 중에는 현실적으로 입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 형태로 매물로 나오는 실정이다.

즉 이런 매물들이 소화돼야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전반적인 거래 부진에 따른 잔금 납입이 크게 줄어들면 그만큼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된다.

따라서 이번 혼란이 다음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업체들마다 상황 파악에 들어가는 등 혼란에 대비하는 양상이다.

업체뿐만 아니라 입주자들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오는 9월말 용인 신갈지역에 입주할 예정인 입주자 이모씨는 "일단 임시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입주를 미룰 작정"이라면서도 "당장 다음달 전세계약이 만료돼 이삿짐을 풀 데가 없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연체 이자는 나중에 물더라도 당장 가족들이 거처할 임시 숙소를 구해야할 판이다. 100만원 가량 줄어드는 취득·등록세를 물고 그냥 입주하는 것도 고려하기는 하지만 선뜻 포기도 아까워 혼란스럽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내릴 예정이었다.

a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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