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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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20일 | | | | |
개인정보 활용 거부할 권리를 허하라
회원들이 정작 불만을 가지는 문제는 이렇듯 제휴사나 용역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해 결과적으로 회원들 개인 의사에 반하는 마케팅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OK캐쉬백측은 이런 회원들의 불만에 대해 '약관'을 내세워 합법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가입 당시 깨알같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하는 회원들도 드물거니와,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 관리나 고객서비스 차원이 아닌 특정회사 영업에 이용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OK캐쉬백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동의 철회는 고객센터에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서면 혹은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다. 고객 불만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 역시 약관에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제대로 알고 있는 회원이 드물다.
SK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이용약관과 분리할 것"
더구나 개인정보활용을 포함한 약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해야만 카드가 발급되므로 회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어느 선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 '고객이 OK할 때까지'라는 기업 모토를 가진 회사가 만든 약관치고는 고객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OK캐쉬백 송요헌 팀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이용약관을 분리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는 OK캐쉬백 카드의 원래 기능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며, OK캐쉬백 제휴 행사라 할지라도 제휴사에 개인정보를 넘기기 전에 회원에게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27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OK캐쉬백.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회원이라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남달라야 하지 않을까. 정말 고객이 'OK'하기를 바라는 기업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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