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공동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두발 및 복장 제한, 체벌 등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여학생의 경우 단발머리 또는 긴 머리(수업 중에는 반드시 묶어 귓구멍 위가 보여야 함) 형태로 한다. 곱창밴드, 머리띠, 핀 등은 고가품 및 원색과 현란한 무늬를 금한다. 남학생은 앞머리가 눈을 가리지 않고, 옆머리는 귓구멍 위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뒤 목둘레선을 넘지 않는 단정한 머리 형태로 한다." (G중학교 학교생활수칙 중)
"전학을 온 까닭에 두발 규제에 걸렸다. 60∼70명이 걸렸지만, 나를 포함한 3명의 학생만 엎드려뻗치기 기합을 받았다. 생활지도실로 끌려가서 또 맞았다. 당일 곧바로 이발하고 다시 등교했는데도 선생님은 다시 이발하고 오라며 머리를 때렸다. 그 뒤부터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선생님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때렸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안 중)
교육일까, 인권침해일까
두발 및 복장 제한, 체벌 등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외모 제한이나 체벌 등이 '훈계'라고 생각한 반면, 학생들은 교칙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사)청소년교육전략21'과 공동으로 전국 42개 학교(학생 1160명·학부모 533명·교사 262명)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단체들이 2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교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체감하는 정도가 2.5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들은 평균 1.9로 낮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4에 가까울수록 인권 침해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인권침해와 무관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교복 위 외투를 제한하는 것을 2.6 정도의 인권침해라고 본 반면, 교사들은 1.9 정도의 낮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두발 제한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침해 정도는 3.1로 높았지만, 교사들은 2.1로 '침해 정도가 낮다'고 받아들였다.
"사소한 처벌이라도 소명 기회 없었으면 인권침해"
학교 체벌의 경우, 전체 학생의 6%만이 몽둥이나 회초리, 손발로 체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전교조·한길리서치 조사에서 40%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조사 단체들은 "체벌 등 인권침해적 처벌의 빈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교칙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가볍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가해진 경우도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83.7%가 "징계 전 통보가 없었다"고 답했고, 87.7%가 "소명 절차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사들은 각각 86.7%가 "징계 전 통보가 있었다", 88.9%가 "소명 절차가 있었다"고 답해 학생들과 분명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조사 단체들은 이에 대해 "학생들은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벌받을 것"이라며 "교육주체 간 반응의 차이는 교사의 경우 '현 상황이 문제없다'고 여기는 반면 학생들은 '문제가 많다'는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들이 청소년 인권을 잘 지켜주는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72.6%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학생은 33.2%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끊이지 않는 학생 인권침해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