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투자자-국가 제소제', 공공정책 위축-반헌법적"

등록 2007.03.28 14:29수정 2007.03.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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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임효준

민노당은 28일 한미FTA와 관련해 행정·사법·입법부의 공공정책 위축을 가져올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반 헌법적인 문제를 제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기자실을 찾아 '한미FTA 영향평가팀'의 '투자자-국가 제소제' 분석 2차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투자자와 국제중제기구에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우리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그것은 '재산권'보장의 법리·'보상'의 법리와 상충되며 평등의 원칙 및 우리 헌법의 국가의무와도 상충돼 그 제도 자체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투자자-국가제소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입장은 삭제가 아닌 '수용관련 분쟁의 국제중재절차 배제'라며 미국정부의 완강함과 공격적 본성을 '현실적 여건'이라는 말로 대체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지금은 이 입장조차 지키지 못하고 간접수용의 예외항목에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포함시키겠다는 수준"이라면서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의원은 앞서 "한미FTA는 협정상의 의무로 '재산권 제한의 직접적인 목적 없이 경제질서 확립 등 국가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로 사실상 재산권이나 기대이익이 침해하는 경우'를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국가의 입법과 판결이 미치는 영향도 이런 간접수용에 포함시켜 애초부터 투자자에 의한 투자유치국 국가 제소 남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한미FTA 영향평가팀'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정책 무력화의 예로 우리나라의 부동산과세관련 정책 또는 규제정책이 중재재판부에 의해 수용으로 판정될 경우 세금폐지 및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 수사, 유죄선고 등이 수용으로 판정 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사권 및 재판권도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가이다.


노 의원은 또 "한미FTA는 협정상의 의무로 '국제분쟁절차'와 '국제중제기구'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국제중재기구는 제3자로서 당사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지만 미국 투자자의 국가제소 결과 4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결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국제 중재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당사국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축소하는 일이 현실화 될 것"이라면서 "'명백한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투자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 등 미래에 실현될 예정인 것들도 투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 적용법률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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