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고교, 사설모의고사 보고 '무시'

도교육청 요청에도 한 건도 없어...정상수업 서류조작 의혹도

등록 2007.05.29 15:46수정 2007.05.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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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고등학교들이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3일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들은 정상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9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는 50여개 고교에서 지난 23일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창원은 2개 고교를 제외한 16개 고교에서, 마산은 1개 고교를 제외한 11개 고교에서, 진주는 7개 고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이밖에 진해와 김해·양산·거창·밀양·거제 등지에서도 상당수 학교들이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몇몇 학교는 3학년만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고 거의 대부분 전교생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설모의고사 금지를 통지했던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학교에 대해 지난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그런데 29일 현재 도교육청에 보고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8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 일선 학교에 기한을 연장해 보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에도 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으나 교육청에 보고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고지연' 내지 '보고누락'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부 보고 이전까지 보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험과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마다 정해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되어 있다. 정상 수업을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음에도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꾸며놓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3일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창원지역 한 고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구 등에 따라 시험을 치렀다.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지는 않는다. 방학일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쓴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류를 조작해 놓은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시정조치를 할 것이며, 정해진 교육일수를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에는 사설모의고사와 관련해 감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혹시나 교육청에서는 금지 지침만 내리고, 실제로는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한중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설모의고사를 친다는 것은 학교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청도 공문만 내려보내고 단속은 안 되고 있다. 학교에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학교에서는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의 명령이 서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펴야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모의고사 #경남도교육청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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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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