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2학기 개강 앞두고 시간강사 70명 해촉

비정규직교육노조 부산대 분회 '무더기 해고'... 27일 노동단체와 연대 활동

등록 2009.08.26 20:18수정 2009.08.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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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비정규 교수(시간강사) 70명을 해촉(해고) 통보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 분회는 26일 낸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는 지난 24일 70명의 비정규교수들을 해고하기 시작했고, 개강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 둔 시점이다"며 "해고된 비정규 교수들은 학사일정을 따라 강의계획서를 이미 입력하였고,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이다"고 밝혔다.

노조 분회는 "부산대는 통칭 말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강사 위촉을 하지 않았다고, 비정규직보호법을 따르면 2년 이상 매 학기 1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대에서 말한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국립대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국가의 법을 악용하는 중대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노조 분회는 "대한민국의 시간강사들 중 한 대학에서 2년 이상 매 학기 1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들은 거의 없다"며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 교수들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해촉에 대해, 이들은 "학생들은 이제 며칠 후면 자신이 신청한 강의를 듣게 된다. 이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공적인 약속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어기는 행위이다"며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노조 분회는 부산대에 대해,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사과할 것", "국가의 법을 악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분회 관계자는 "비정규교수 70명을 비정규직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였는데, 전국의 국공립대학으로서는 처음"이라며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이루어진 점에서 대학의 처사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 분회는 27일 오후 1시 부산대 본관 앞에서 학생단체, 민주노총, 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부산대 #비정규직 교수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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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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