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70명 해고' 부산대, 강의 배정 등에 합의

부산대-비정규교수노조 분회 갈등 해결... "학과 실정 따라 5시간 미만 강의 배정"

등록 2009.09.02 09:53수정 2009.09.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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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을 앞두고 비정규 교수(시간강사) 70명을 한꺼번에 해직(해촉)해 물의를 빚었던 부산대가 학과(부) 실정에 따라 5시간 미만의 강의시간을 배정하기로 해 갈등이 해결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분회장 유윤영)는 "1일 대학측과 교섭을 벌여 비정규교수 70명 무더기 해고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조와 대학이 합의해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분회는 "부산대는 70명 비정규교수 전원에 대해 학과(부)의 실정에 따라 조합의 동의와 합의하에 올해 2학기 주 5시간 미만의 강의시간을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분회는 "2학기 시간강사 강의배정과 관련해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진정과 민원, 소송 등은 전부 취소(철회)하기로 부산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부산대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비정규교수 70명을 해직해 노조 분회와 갈등을 빚었다. 노조 분회는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부산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09.09.02 09:53ⓒ 2009 OhmyNews
#부산대 #비정규교수 #시간강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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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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