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X파일 재판 차질, 홍석현 불출석 때문"

항소심 재판부, 홍 회장 증언 거부에 강한 유감 표명

등록 2009.09.07 17:49수정 2009.09.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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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배임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해 3월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배임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해 3월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배임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해 3월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삼성 X파일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민영 판사는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포럼 참석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못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회사 행사를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증인출석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에 시작한 재판이 5개월 동안 별 진척이 없는 것은 홍 회장의 불출석 때문"이라며 "법원의 구인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단 서면으로 변호인 심문내용을 홍 회장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은 후 홍 회장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며 서면 심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모두 "추후 논의 후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X파일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홍 회장은 지난 7월 6일 열린 공판에서도 "특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또 지난 8월 10일 열린 공판에는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중국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홍 회장의 출석 거부는 세 번째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증인을 법정에 데려올 수 있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회찬 "홍 회장 잘못 없다면 법정에서 증언하라"

 

공판이 끝난 후 노회찬 공동대표는 "오늘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홍 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임에도 세 번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본인이 불출석사유서에서 밝힌 대로 잘못이 없다면 법정에 나와서 책임 있는 증언을 해야지 발뺌하는 태도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측 증인의 경우 구인장이 발부되면 대부분 강제로 법정에 나오게 되는데 변호인측 증인은 구인장이 발부되어도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며 "공인이고 주거가 일정한 홍 회장이 버티고 있는 것은 경찰이 구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의 백승헌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홍 회장은 '삼성 X파일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데 꼭 필요한 증인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인으로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1997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줄 '떡값' 액수 등을 논의한 내용이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도청돼 폭로되면서 주미 대사에서 물러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노회찬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 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혐의(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홍석현 #삼성 X파일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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