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휴대전화금지 조례 심의보류에 환영 잇따라

울산시민연대·전교조 "사실상 부결, 교위·교육청 반성해야"

등록 2009.10.20 17:48수정 2009.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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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울산시교육위원회가 낸 '교내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이 있따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사실상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무리하게 조례안을 발의한 울산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10월 20일) 울산시의회 교사위가 학생 자율권 침해, 안전대책미비 등으로 조례안을 심의보류 한 것은 교육위원회를 거쳐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결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평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는 교육주체 절대다수의 반발과 조례안의 허술함 및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응당 당연한 결과"라면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과 각 교육주체 다수의 반발 등을 무시하고 강제로 규칙을 정하고자 했던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한 "교사위 심의에서 확인되었듯 이미 각 학교에서는 지침을 통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다양한 조처를 취하고 있었다"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평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례를 통해 강제하고자 한 것은 그 누구보다 자율적 인간, 주체적 인간을 양성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부적절한 접근이었다"고 덧붙였다.

 

20일 심의에서 울산시의회 김재열 의원은 울산교육청 교육국장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추행 신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뭐냐"고 물었고 교육국장은 "그것은 특수한 사례"라고 답했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특수사례라는 표현을 써가며 (성추행 사태를) 외면하고자 한 것은 단 한번이라도 일어나서는 안될 불행한 사고를 막아야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본 울산시교육청의 태도에는 학생과 교사를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교육문제를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권한과 명령을 통해 해소하려는 편의주의적·권위주의적 인식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심의보류가 단순히 울산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의 체면을 구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와 교육문제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20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의회의 휴대폰 조례안 심의보류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지킨 것"이라고 평했다.

 

울산전교조는 "(조례안이) 폐기까지 가지 못해 아쉽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학생인권 신장과 휴대전화기기의 바람직한 사용문화 정착은 교육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의회의 결정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우 사려깊은 결정이었다"며 "무엇보다 조례안 제정 과정의 절차를 문제삼은 것은 이후 교육주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제정은 현장 실태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을 지적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휴대기기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한 교육적 고민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교조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0.20 17:48ⓒ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 #울산시민연대 #울산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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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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