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에 공원시설물 설치... 지자체 사용료 내야

대법 "복지증진 위한 것이라도 관악구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다"

등록 2009.12.09 17:56수정 2009.1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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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

김OO(48)씨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3980㎡의 임야를 1996년에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김씨 소유의 임야를 포함해 그 일대는 1980년부터 건설부고시로 도시공원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지연공원으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배드민턴클럽은 1981년 공원이용의 편익 및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찰은 1980년경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포장하고, 이후 관악구는 주민의 편익 도모 및 안전사고 방지, 재해예방을 위해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도로와 다리를 유지·보수해 왔다.

이 같이 자신 소유 임야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일부 편입돼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운동시설과 수도시설, 가로등, 각종 안내문과 전신주 등이 관리·운영되자, 김씨는 "관악구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지난해 5월 김씨가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관악구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임야에 설치된 시설물을 단독 점유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4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정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장, 진입로 등 도로와 다리는 공원지정 전부터 이미 설치돼 있었던 것이고, 비록 관악구가 원고의 임야 내 일부 장소에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도로와 다리를 유지·보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 재해 및 범죄예방, 자연보호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일 뿐, 이를 두고 관악구가 원고의 임야를 점유·관리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씨가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 소유의 임야 일부 토지에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시설 부지가 된 부분은 관악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점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또한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관악구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그러한 토지의 사용이 관악구가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부당이득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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