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내용 고지하면 증거 인정

대법, 반대신문권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 상고 기각

등록 2010.02.02 14:57수정 2010.02.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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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피해자 증인신문을 실시해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신문내용을 알려주고 이의 여부를 물었다면 그 증인신문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명문대 대학생인 K(28)씨는 2008년 6월 대구 북구 복현동의 가요주점에서 청소년 접대부인 A(16,여)양을 강제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약 30분가량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K씨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그리고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K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K씨는 "1심 공판 때 재판장이 공소사실 중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나를 법정에서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진행해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상고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K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증인 A양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심 재판장이 A양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해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A양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로 알려주자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A양의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어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2.02 14:57ⓒ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반대신문권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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