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J여고 관련 전교조 교사 전원 무죄 판결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폭로로 기소... "울산교육청은 원상회복해야"

등록 2010.02.17 20:53수정 2010.02.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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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편법 사례를 폭로한 후 해당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재판을 받던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3명이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17일 이 사건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논평을 내고 "교육적 비판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준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활동이 교육 비리를 바로잡고 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한 건전한 비판적 활동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지난 2008년 10월 전교조 울산지부가 J여고 등에 대한 관리수당 편법 취득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자, 그해 12월 J여고 학부모들이 전교조 울산지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전교조도 곧바로 맞고소했었다.

검찰은 당시 전교조 해당 교사 3명에게만 벌금 300만 원~1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징계를 내렸고, 특히 일제고사를 거부한 조용식 교사는 이 사건이 가중처벌돼 해임되기도 했다.

울산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징계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전교조 간부들을 징계한 그 발빠른 행정으로 위와 같은 조치들을 실천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각종 교육 문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견지하는 것은 교육 단체의 주요한 책무"라며 "이런 점에서 2008년 중구 J여고에서 벌어진 방과후 수업 관리 수당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J여고 방과후 관리수당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교장 등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해서 벌어진 일로 명백한 비판 대상이었다"며 "검찰은 학부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전교조 간부들에게는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노동조합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유전유죄 무전무죄-전교조면 유죄 전교조가 아니면 무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이를 빌미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채 관련 교사들을 징계 처분했다"며 "교육청은 이전 명예훼손 사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거운 징계 처분을 했으며, 한 명의 교사를 이 부분의 처벌을 가중하여 해임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울산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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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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