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선거운동한 공무원 배우자 2명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등록 2010.05.27 19:32수정 2010.05.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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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B씨 등 2명에게 4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를 비롯하여, 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B씨와 C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배우자인 A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B씨, C씨와 함께 청양군내 행사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면서 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하며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인 12시경에는 A씨의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아울러 B씨와 C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에는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10.05.27 19:32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선관위 #지방선거 #청양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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