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코드인사... 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시변 "대법원장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국회가 견제해야"

등록 2011.02.17 19:58수정 2011.02.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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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며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사를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로 회원이 750명에 이르는 '시변'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과 주요 국회의원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먼저 "이상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분신(分身) 내지 복심(腹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헌법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색하게 하는 이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권의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변 구성원인 변호사들의 재판 참여 등을 통해 누구보다 이 후보자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입장에서 이 후보자가 최고법관인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하여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의견을 개진하기에 이르렀다"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시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추천 후보 4명 중 유독 이 후보자를 제청한 것은 자신의 고교ㆍ대학 후배로서 평소 의중과 사법철학을 잘 읽어내는 '분신'으로 불리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그야말로 이 대법원장의 주관성이 개입된 인사로 진보와 보수, 학벌과 지역주의를 초월해 대법원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변은 "게다가 2006년 9월 이 대법원장이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라는 망언을 해 검찰과 변호사단체가 반발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이 후보자는 '검찰이나 변호사단체가 대법원장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변호사단체를 맹비난함으로써 이 대법원장을 애써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 11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의 당사자인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에 대한 영장사건에서 법원은 수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 후보자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 유 대표의 불구속기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후보자의 이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행보는 이 대법원장의 '분신'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시변은 "이 대법원장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은 지역이나 선후배 사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 독립의 내용이 되는 법관인사의 독립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조치이며, 이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임명동의 요청은 이를 동조ㆍ묵인한 것이거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지나치게 존중한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사법행정의 주요 책임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여당에서 발표한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측은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는 법원 상층부의 권위의식 하에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감정적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어 "특히 사법개혁의 핵심적 내용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에 관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형사사건에서 외관상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 부인하지 않겠지만 전관예우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파산사건에 전관예우가 있다는 소리는 제 법조생활 35년에 금시초문이고, 민사사건에서 무슨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인지…'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 에 대해 언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귓구멍을 막고선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라며 이는 '법원의 특권 지키기'이며 판사들이 전관예우 관행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이렇게 이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전관예우를 부인하며 법원의 특권을 극구 지키려는 태도 등은 3권 분립이 아닌 사법우월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사실상 사법권력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에서 보여준 이런 태도와 시각은 특정 이념이나 성향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높은 수준의 불편부당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 오를만한 인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이 후보자와 같이 엘리트법관으로서 승진을 거듭하다가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바로 대법관에 오르는 대법관의 임명 폐습과 관료주의를 이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에서 떨쳐내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개혁은 매우 요원한 일인 것이고, 각계각층의 이익과 의사를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변은 "이와 함께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전의 대법관 후보자(이인복)와는 달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과 2010년 발표한 상위 평가법관에는 이 후보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이 후보자가 재판실무나 태도 등 그 평가에 있어 대법관으로 임명될 만큼 다른 법관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관으로 적합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의문이 없지 않고,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나 법정 태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나 합리적 판단력,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미흡한 점이 많아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는 데에도 크나큰 의문이 있다"

 

시변은 "국회 등 권력기관에 의한 법원ㆍ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은 헌법상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삼가야 할 것이지만, 언제까지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속에서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전횡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는 헌법상 부여된 사법부의 구성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대법원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자의적인 인사를 단호하게 견제하는 것이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나 인사청문위원회는 이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를 비롯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및 재판 평가 등을 널리 살피어 부결 등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2.17 19:58ⓒ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상훈 #이용훈 #법원행정처 #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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