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재벌, 교묘하게 국민 기본권 침해"

등록 2013.02.13 17:40수정 2013.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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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 국회의원이 이른바 유령집회 신고 규제를 추진 중이다. 대기업 등이 집회 신고를 악용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누려야 할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문 의원은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다른 집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명 유령집회신고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왔다"고 그 배경을 덧붙였다.

현행 집시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악용해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된다는 데 있다. 기자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인천지역 집회 신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에 대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유령집회 신고로 시민들의 집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집회 신고 다발지역엔 대규모 사업장과 대형 병원 등도 포함됐다.

이 기간에 인천시청 정문과 포스코건설 사옥(송도동) 주변에서는 각각 337일과 162일 동안 집회가 개최됐다. 이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집회 신고서만 접수됐지,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옥외 광장은 집회를 신고한 1095일 가운데 18일만 집회가 열렸으며, 인하대병원 정문의 경우 1095일 동안 집회 신고서가 제출됐지만 집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현대제철 정문과 씨제이(CJ) 제일제당 정문도 이 기간에 단 한 건의 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삼성의 경우 계열사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나 해고를 당한 노동자, 그 가족의 집회를 사실상 봉쇄해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나 실제로 개최된 집회 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일수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집회 또는 시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그 주최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게 한다.

또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는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했을 때,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막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 취소를 통고하게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즉시 이런 사실을 알려 그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 의원은 "헌법 21조에 집회의 자유는 허가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재벌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재벌 같은 강자에 의해 헌법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준·박수현·신학용·우원식·윤관석·이종걸·임수경·전순옥·최원식 의원이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문병호 #유령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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