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민주당 최원식 의원직 유지

1·2심서 당선무효형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등록 2014.01.23 11:39수정 2014.0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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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던 의원들의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여야 나란히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아무개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법상의 선거비용 제한을 3000여만 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사에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씨는 1심에서 징역 8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긴 셈이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므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안 의원도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총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 상황에서 다른 예비후보자의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원래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였던 김아무개씨에게 김씨 아들을 의원실의 5·6급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선거를 돕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안덕수 #최원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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