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15억 9200만 원

경북선관위 예비후보 설명회 열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등록 2014.01.24 10:39수정 2014.0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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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북선관위는 23일 오후 경북선관위 강당에서 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 입후보자 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북선관위는 23일 오후 경북선관위 강당에서 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 입후보자 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 경북선관위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선관위가 경상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23일 오후 경북선관위 강당에서 열린 예비후보 설명회에는 3선 출마를 준비중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참모들과 이에 맞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의 관계자,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 당위원장의 대리인, 통합진보당 윤병태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교육감 예비후보로는 현 이영우 경북교육감 대리인을 비롯해 문경구, 이영직, 안상섭 후보 대리인 등이 참석해 교육감 선거도 치열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월 4일 예비후보 등록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불법선거운동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2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날 공고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5억9200만 원이다.

또한 비례대표 경북도의회 선거가 1억8900만 원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포항시장 선거가 2억4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 선거가 1억3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평균선거비용제한액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23개 시·군 평균 1억3800만 원, 지역구 경상북도의회 선거가 52개 선거구 평균 4900만 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가 102개 선거구 평균 4100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후보자가 이를 어겨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지출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예비후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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