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부덕의 소치...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항소심 선고' 관련 "시정 흔들려선 안 된다" 강조... 새누리당은 '사퇴' 촉구

등록 2015.07.20 18:36수정 2015.07.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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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오전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오전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송구스럽다"며 시민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송사로 인해 "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대전시장은 20일 오후 실·국장들과 가진 주간업무회의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 "부덕의 소치다, 개인적인 일로 조직과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실국장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본인의 송사 때문에 시정 추진에 소홀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재판에 관한 대응은 제가 할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판 때문에 시정추진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재판 때문에, 혹은 재판을 핑계로 해서 꼭 이뤄져야 할 사업이나 시책이 늦어지거나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은 제때 결정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은 이날 권 시장 재판과 관련 성명을 내고 '시정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성명에서 "오늘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며 "안타깝지만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지난해 대전시장 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의 명백한 불법·부정 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의지를 재차 확인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작년 검찰 수사 이후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져 왔던 대전시정의 난맥상이 이번 판결로 더욱 혼돈과 혼란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또 "우리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전시민들이 우려하는 시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락한 대전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권 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하지 말고 자신으로 야기된 장기간의 시정 표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끝으로 "다시 한 번 권 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무엇이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대전을 살리는 길인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당선이 무효 되어 '대전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시 #새누리당대전광역시당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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