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식사 대접받을 수 있다, 단..."

[인터뷰]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등록 2016.08.08 16:58수정 2016.08.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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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나는 사병으로 미 공군들과 함께 군대생활을 했다. 1982년 성탄절을 앞두고 상관이었던 준위가 나를 불렀다. "김 상병, 오늘 미 공군의 아무개가 너에게 성탄절 선물이라고 케익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아서 대대장(중령)에게 드렸다"라고 내게 통보했다.

어이가 없었다. 내게 온 선물을 이 양반이 대대장에게 자기 맘대로 '봉헌'한 것이다. 그때 '벼룩의 간을 빼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한 사병에게 한 미군이 선물로 준 케익을 이 준위는 자기 맘대로 부유한 중령에게 바친 것이다. 그 후 미 공군을 만났을 때 "저번에 준 케익 잘 먹었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한국군의 '비리'를 미군에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군에서 제대 후 지난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나는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런데 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선배 공무원들이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돈을 갹출해서 상관인 고위공무원들에게 선물을 사서 바쳤다. 이때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은 고위공무원이 더 많이 버는데 하위공무원들이 돈을 모아 부유한 그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다니..."

그 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1990년 나는 영국으로 유학 왔다. 1995년 12월 박사과정을 하며 대학에서 연구보조원과 시간강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연구실에 가니 책상 위에 선물 보따리가 있었다.

열어보니 인문대 학장이 나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성탄절 선물이 들어 있었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매년 성탄절에 학장이 교직원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다. 이때 "세상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장은 나보다 월급이 많고 부유하니 자기보다 가난한 교직원들에게 선물할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요즘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불평'을 들으면 어안이 벙벙하다. 부유한 이 사람들의 '불만'을 접하며 드는 생각은 "자기 돈으로 밥 사먹으라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녀석들이 많을까?"라는 의구심이었다.


유한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과 '김영란법'에 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2주간 국제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그는 1999년부터 우리나라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부패운동의 선봉에서 일하고 있다. "정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거덜 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안은 채 유한범 총장과 나눈 대화를 정리하여 싣는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받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하다"


 유한범 사무총장

유한범 사무총장 ⓒ 유한범


-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식사는 3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부분에 대해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이 있는데 공무원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언제나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아닌 완전히 사적인 관계인 사람으로부터라면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다.

또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할 때 밥값이 1인당 3만 원이 넘더라도 자기 돈으로 각자 밥값을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국회의원은 3만 원으로는 격식 있는 식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격식 있는 식사는 자기 돈을 내고 하면 되고 직무와 관련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찾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1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6월 20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전체 경제적 손실이 연간 11조 6천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음식업 손실액이 8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가 궁금해서 한국경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왜 그렇다는 근거가 없었다. 또 보도자료에는 현재 3만 원으로 되어있는 식사비 제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면 손실액이 6천6백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되어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한 3만 원 초과 10만 원까지의 식사비가 8조 원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엄격하게 이 법을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접대는 낭비와 불공정, 부패를 낳기 때문이다. 또 식사비 제한은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되며, 민간회사들 사이의 접대비까지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 '김영란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에 한계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김영란법에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었다.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처음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원안대로 시행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추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주시하며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시행령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오직 직무와 관련한 부분만 규제하는 것이다.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를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걸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시행령에 포함될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원, 선물 한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제정된 후 많은 검토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현재의 한도를 담은 시행령 안이 나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으면 한다. 다수 국민은 이 법과 시행령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품수수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다고?

-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향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 자동차, 법인 카드, 샤넬 가방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벤츠 여검사'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부패 양상은 점점 지능화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화했다. 어떤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있는데도 '당장'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떡값, 선물, 향응, 스폰서 접대 등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다. 우리 국민 중 누구도 그러한 금품수수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암묵적이고, 간접적이고, 강고한 기득권의 카르텔 또는 네트워크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시간차를 두고 아주 간접적으로 서로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적발, 처벌, 규제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 네트워크는 공정한 경쟁, 사회에 대한 신뢰, 정의의 실현 등을 가로막고 불신과 냉소를 낳는다. '김영란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부정청탁과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는 '김영란법'의 제정은 부패 네트워크를 깨뜨리고 우리 사회의 기초를 새로 다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법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있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적인 직무를 처리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최근 자녀를 스스로 직원 또는 인턴으로 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일하게 하여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막자는 것이다. 별도의 입법을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민원전달 예외의 경우는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한 것인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쪽지 예산도 부정청탁의 하나로 봐야하지 않을까"

 유한범총장(왼쪽)

유한범총장(왼쪽) ⓒ 유한범


- 국회에서 "쪽지 예산은 넓게 보면 의정활동의 하나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쪽지 예산은 정상 절차를 벗어나 지역구 표심을 챙기기 위해 '예산 밀어 넣기'를 하는 것인 만큼 공익 목적을 갖추진 못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느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쪽지 예산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지금 '김영란법'에서는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쪽지예산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예산을 밀어 넣기 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지위·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지난 3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우려는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우리 기업의 저력을 폄하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주 청장 본인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교적 잘 준수해 왔다고 본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다.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기업도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를 통해 생존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런 기업이야말로 망해야 마땅하다."  

- 어느 교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제자가 사주는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나요?"라고 문의하는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
"단돈 100원을 받았더라도 어떤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위법이다. 대가성이 없다면 '사교'를 목적으로 한 3만 원 이내의 음식물이므로 마실 수 있다고 본다. 또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들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자주 커피를 사줄 수 있는 제자나 학부모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조차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작은 접대가 학생 평가에 영향을 미쳐도 사실 적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공적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라면 처벌 때문이 아니라 혹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 개인적으로 반부패 운동에 뛰어들게 된 동기는? 또한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1980년대에는 학생운동을, 90년대에는 재야운동을 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한국투명성기구'의 전신인 '반부패국민연대'가 1999년 창립했는데 창립멤버로 참가했다. 그때 생각은 한국 사회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부패문제'에 뛰어들었고 나름 노력했지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부패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파괴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어떤 지도력과 권위도 인정받지 못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을 반부패를 위한 핵심가치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실현될 때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유한범 사무총장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홍보팀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직팀장, 진실화해위원회 대외협력과장(4급),
(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및 이사,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실행위원,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조직쇄신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외부평가단 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한국철도공사 감사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및 청렴종합대책위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위원,
청렴옴부즈만(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KOTRA, 롯데홈쇼핑)
청렴시민감사관(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관세청),
국무총리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정과제평가전문위원
#유한범 #김영란법 #부패 #한국투명성기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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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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