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하이디스 지회 조합원 단체사진
윤지선
사회적 살인으로 이어지는 '해고의 자유'는 확대돼야 할까. 수원지방법원의 대답은 '아니오'다. 법원은 8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면서도 앞으로의 회사 사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 16일 하이디스테크놀로지 해고 노동자 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서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다. 노동자들은 해고된 지 2년 2~3개월 만에 법의 위로를 받았다.
최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콜텍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2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고의 자유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마이뉴스>는 판결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살펴봤다.
하이디스는 왜 노동자를 해고했나하이디스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1989년 현대전자 LCD사업본부로 첫발을 뗀 뒤, 2003년 중국 BOE에 매각된 후 부도를 맞았고, 2008년에는 대만 이잉크에 인수됐다.
하이디스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이천공장의 문을 닫았다. 이후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이를 거부한 58명을 그해 3월과 4월에 해고했다. 회사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5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변론 과정에서 "정리해고 당시 경영위기는 부분적·일시적인 위기가 아니었다"면서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가 보유한 광시야각 기술 원천 특허 수익을 생산 라인에 투자했다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했다"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디스는 2008년 1161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뒤,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의 규모를 줄였다. 2014년에는 84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광시야각 기술 원천 특허 덕분이었다.
법원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