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규정변경 채용'과 '공금횡령 은폐' 사실로

감사원, 인천시에 '황준기 사장 문책' 요구... 시민단체, “황 사장 자진사퇴하는 게 도리”

등록 2017.07.04 21:49수정 2017.07.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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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인천관광공사(아래 공사)의 '2016년 국제박람회 자금 임의유용' 사건과 '2015년 공기업 규정 위반 특정인 채용'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인천관광공사 공금유용과 부정 채용 의혹' 감사 청구)

감사원은 공사의 직원 특혜 채용 의혹과 국제박람회 자금 유용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해 5월까지 감사했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공금 임의유용 사건은 지난해 국제박람회 때 부스 판매와 홍보를 담당한 용역업체 D사가 일정 기간 수익금을 유용한 일이다.

공사는 수익금을 직접 관리했던 1, 2회 박람회 때와 달리 지난해 3회 박람회 땐 D사 명의로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게 했다. D사는 수익금 4억 17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임의로 유용한 뒤 최종 결산일로부터 10일이 지나 입금했다.

이를 인지한 공사 회계감사팀이 황준기 공사 사장에게 감사를 건의했지만, 황 사장은 '자금이 회수됐으니 종결하라'고 해, 회계감사팀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D사가 최종 결산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유용한 돈을 입금했음에도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해 이행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돼있지만, 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7월 D사 대표이사가 박람회 참가비 3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D사가 8월에 반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계약 위반을 인지한 회계감사팀의 감사 건의를 황 사장이 '자금이 회수됐으니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업무를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 사장은 '업체가 사적으로 사용한 3억 원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감사원에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황 사장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액을 반환받았더라도 위법한 일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게 돼있는데, 황 사장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인천시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황 사장이 공사 인사규정과 달리 채용조건을 완화해 특정인을 채용한 것도 문책을 요구했다. 황 사장은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 규정 위반 측근 채용 의혹은 황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때인 2011~2014년에 같이 근무한 A씨를 2015년 11월 공사 2급 경력직으로 채용한 일이다.

공사는 2015년 10월 2급 처장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공사 인사규정상 2급 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 직급 3년 이상 경력자(1항), 공무원 5급 3년 이상 경력자(2항),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3항)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공사는 2015년 11월에 자격요건 3항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 팀장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

공교롭게도 채용된 A씨는 199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12년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국제회의와 국제교류협력을 담당했다. 공사가 변경한 자격요건과 A씨의 경력이 맞아떨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황 사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요건이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됐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변경해 직원을 채용하게 지시하고, 자금을 횡령한 행사 대행업체를 고발하지 않게 지시한 황 사장에게 경고 이상의 문책을 할 것"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사에게 '자금을 횡령한 업체를 고발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황준기 사장의 공사 규정 위반 특혜 채용과 공금 횡령 은폐 사건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감사원이 경고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며 "황 사장 스스로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도리다. 책임을 회피할 경우 형사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혜 채용을 취소하고, 공금 횡령 은폐에 공조한 이들을 문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감사원 #인천관광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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