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추가 되나

동구선관위, 11일 조사예정… 이 구청장 뇌물수수 재판에 ‘설상가상’

등록 2018.05.10 09:02수정 2018.05.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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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수 동구청장 이흥수 동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명함 모음 사진. ⓒ 시사인천 자료사진


뇌물수수 혐의 재판 중에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이흥수 현 동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지 인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장 A씨를 지난 9일 조사한 데 이어 이흥수 청장을 11일 조사할 예정이라, 이르면 내주 초 기소 여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선 선관위가 조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흥수 구청장이 계약한 사무실의 보증금과 월세를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대신 지급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흥수 구청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송현동에 선거사무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운영했다.

해당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0월 작성됐고, 임대차 기간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선거가 끝나는 올해 6월 말까지로 돼 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의 주체는 이흥수 구청장이지만, 월세와 관리비(약 15만원)를 동구자원봉사센터장 A씨가 대신 냈다. 선관위는 이 청장이 계약한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를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대납한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이 선거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해당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지만, 책상과 의자, 서류 등은 이미 밖으로 빠진 상태였다.

해당 사무실에서 사용한 책상과 의자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마련해 준 것으로, 현재 동구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졌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소장직을 사퇴했다.


전 소장 A씨는 "사무실의 집기는 제가 마련한 것이다. 사무실을 닫는다고 해서 동구에 기증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이다. 기부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월세 대납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과 실적이 적힌 명함을 게시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장학금 140억원 조성, 뉴스테이 4곳 추진, 재개발 재건축 추진, 노인 일자리 2000개 확대 실시 등의 항목을 넣고, "늘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에 기소의견에 고발하는 데 자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흥수 구청장은 이밖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흥수 구청장 아들 A(28)씨는 지난 2015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H(63)씨가 대표로 있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취직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해 238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A씨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에 이 구청장은 A씨가 취직한 업체가 동구 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이 구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H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방선거 전에 1심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이흥수 구청장이 공천을 확정 짓자 지방선거 끝난 후 선고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동구청장 #이흥수 #지방선거 #동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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