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인배 비서관 소환 검토"…김경수 보좌관 뇌물 적용

송 비서관, 김 전 의원에 드루킹 소개…靑조사 통해 확인

등록 2018.05.28 14:20수정 2018.05.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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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패싱·청와대 직거래' 의혹에 "억측"
'드루킹에 500만원 수수' 보좌관 뇌물 혐의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전 의원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송 비서관의 200만원 수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드루킹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에는 드루킹에게 송 비서관을 소개했다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팅커벨'을 불러 소개 전후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경찰청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개별 수사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며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적도 없다며 '청와대 직거래'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진술이 나온 다음날인 4월18일께 수사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울청장은 "수사진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이)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이름만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실무진도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관련 메신저 대화방에 등장하기도 했으나 댓글조작 관련 대화는 없었고, "만나서 반가웠다" 수준의 대화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 비서관이 있었던 대화방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2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송 비서관이 대선 전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 "당시에는 무직이었고 공직자나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마땅히 처벌 가능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경수 전 의원이 2016년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가 매크로 구현 서버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서울청장은 김 전 의원 재소환 여부를 두고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선거기간 중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최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이전 통화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 "드루킹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니 그 이전 내역이 남아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3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 가운데 드루킹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구속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김 전 의원 보좌관 한모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한씨에게 돈을 건넨 드루킹과 그의 측근 김모(49, 필명 '파로스')·김모(49, 필명 '성원')씨 3명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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