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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주민들, 분양권 전매자·대전도시공사 직원 고소

"입찰방해·직무유기 처벌해 달라"... 생활안정대책용지 전매 횡행으로 주민 피해 호소

등록 2021.08.20 16:34수정 2021.08.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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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갑천지구 주민들이 대전도시공사의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과 관련, 분양권 전매행위자와 알선자, 대전도시공사 직원 등을 입찰방해 및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 도안갑천지구 주민들이 대전도시공사의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과 관련, 분양권 전매행위자와 알선자, 대전도시공사 직원 등을 입찰방해 및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 장재완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지구 주민들이 대전도시공사의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과정에서 불법적인 전매행위가 횡행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매행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아울러 전매행위가 횡행함을 수차례 민원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전도시공사 분양업무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관련기사 : 대전 도안갑천주민대책위 "생활대책용지 공급 중단하라"]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3일부터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는 도안갑천지구 개발과정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소규모 영농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가부지 5필지를 5개의 주민조합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용지다.

공급대상인 5개 필지는 각각 495㎡~571㎡(149평~172평) 넓이로, 생활안정지원대책 대상자격이 주어진 148명의 주민들이 약 26명~30명씩 모여 조합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 자격(분양권)에 대한 사전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 자본을 앞세운 투기꾼들이 주민들에게 접근, 분양권을 사들이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1장 당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이러한 전매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전매 행위가 횡행함에 따라 일부 투기꾼을 중심으로 한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주민들은 조합 구성을 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전매 행위 횡행에 대해 대전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전도시공사는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결국 법적대응에 나섰다. 도안갑천지구 주민들은 20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전매행위자, 전매행위 알선자, 대전도시공사 분양팀 직원 등을 입찰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갑천지구 생활용지 분양권(공급받을 권리)은 사전거래(전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전매되어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결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찰 참가가 불가능해져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투자자(전매받은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전도시공사는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수많은 대전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전매를 알선한 자, 전매 받은자, 전매한 자 등을 입찰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며 "아울러 대전도시공사에 수차례 분양권 전매에 대해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분양팀직원들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투자자와의 유착의혹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전매행위 조장 문자메시지, 전매행위자 명단, 전매 알선자 명단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제출했다.

한편,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 행정절차 중단과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대전시청 및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분양권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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