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산폐장감시연대, 시청 앞 천막농성 돌입

산폐장 감시연대 "부가조건 삭제로 재판 무의미해져"... 서산시 "대법원 판단 따라 삭제"

등록 2021.08.26 17:53수정 2021.08.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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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산폐장감시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입주 계약 부가조건 해지한 서산시와 맹정호 시장을 규탄"한다면서 "실질적인 감시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26일 산폐장감시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입주 계약 부가조건 해지한 서산시와 맹정호 시장을 규탄"한다면서 "실질적인 감시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 신영근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가 부가조건을 삭제한 서산시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폐장감시연대 한석화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가 부가조건을 삭제한 서산시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폐장감시연대 한석화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신영근


충남 서산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아래, 산폐장 감시연대) '부가조건을 삭제한 서산시를 규탄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6일 산폐장감시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입주 계약 부가조건 해지한 서산시와 맹정호 시장을 규탄"한다면서 "실질적인 감시활동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산폐장과 관련해 진행하는 투쟁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월간 시청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한석화 위원장 10 일간 단식농성), 2020년 2월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한 22일간 단식농성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산폐장 사업자측이 금강유역환경청(아래, 금강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려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8일 산폐장반대오스카빌아파트대책위를 비롯해 서산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를 출범하고 산폐장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서산시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나자마자 사업자와 맺은 입주계약서의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이라는 부가조건을 삭제했다.

당시 '입주 부가조건은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가 주요 내용으로, 앞선 금강청 행정소송도 이같은 내용이 주요쟁점 사항이었다. 특히, 서산시는 사업자와 건축물 관련 2심 행정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부가조건 삭제 후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산폐장 감시연대는 "부가조건 삭제가 건축 소송에서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나냐"며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감시연대는 맹 시장이 지난 4일 면담 과정에서 서산시의 입주계약서 부가조건 삭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분노했다.


맹 시장은 이들과 면담 후 SNS를 통해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잠시 잊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소통과 위로였지만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폐장 관련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변명이라고 질책해도 좋다. 그러나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가 부가조건을 삭제한 서산시를 규탄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가 부가조건을 삭제한 서산시를 규탄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신영근

 26일 산폐장감시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입주 계약 부가조건 해지한 서산시와 맹정호 시장을 규탄"한다면서 "실질적인 감시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26일 산폐장감시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입주 계약 부가조건 해지한 서산시와 맹정호 시장을 규탄"한다면서 "실질적인 감시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 신영근


특히, 부가조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산시보다 앞서 삭제한 충남도에 대해 지난해 산폐장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충남도청 앞에서 22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부가조건 삭제는 첨예한 문제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폐장감시연대는 "서산시 입주 계약, 충남도 산단 계획에서는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이었지만, 지난해 충남도에 이어 (올 6월 대법원 판결 후) 서산시도 사전에 상의도 없이 부가조건을 해지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 금강유역환경청 사업계획서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며 "서산시 입주계약서 문제는 (이와 별개로) 현재 건축 허가 (행정)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건축 허가 소송 중에) 서산시가 입주 계약 상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 부가조건을 해지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재판이 무의미해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강청의 대법원 소송 패소 이후 여러모로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었다면서도 "끝까지 싸우고 있는 시민들처럼 서산시도 최소한 버텨주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깨져 버렸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또한 "서산시가 건축 허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이후에 부가조건을 변경해도 되는데 미리 바꿔버린 것은 전국 영업하려는 사업자가 옳았다고 증명해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산시 실무진은 '대법원에서 졌으니 우린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서산 산폐장 문제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서산시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태도는 안된다"라고 서산시 대응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에 (부가조건 삭제와 관련해) 응당하게 책임질 것과 산폐장 시설 준공시 주민참여를 촉구한다"면서" 구체적인 (사과와 해결책 등) 답이 없으면 서산시를 향해 (천막농성을 포함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같은 산폐장감시연대의 주장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 판단 이후)입주계약서 부가조건을 삭제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대법원 판단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으냐"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산폐장감시연대가) 요구한 시설의 준공시 주민 참여는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내일(27일) 기업지원과장이 (금강청을 찾아)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준공시 주민참여) 협조 요청 공문을 사업자와 금강청에 발송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산폐장 감시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산시와 맹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서산시 #산폐장감시연대 #서산시천막농성 #산업폐기물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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