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촉구

"예비타당성 면제할 근거 충분, 국가균형발전 위해 조기 착공 절실"

등록 2022.11.08 14:56수정 2022.1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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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가 8일 제2서해대교 건설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가 8일 제2서해대교 건설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 방관식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서해대교(해저터널) 건설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예비타당성 면제의 근거로 ▲서해대교의 막대한 교통량 분산 ▲재난 등에 대비한 우회도로의 필요성 ▲서해안권 주요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결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들었다.

현재 서해대교 1일 평균 통행량은 9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2006년 10월 29중 추돌, 2015년 12월 교량 케이블 절단 등 크고 작은 사고로 통행이 중단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2019년 9월 태풍 링링으로 통행속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은 "제2서해대교(해저터널)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해 추진할 경우 2028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면제사업 선정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1월 충남도가 실시한 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을 예로 들었다.

총 연장 8.4km 중 당진 안섬포구부터 화성 남양호까지 7.48km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방안이 경제석 분석결과 0.87로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평균비용대비 편익값인 0.7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끝으로 특별위원회는 "제2서해대교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 핵심 경제권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동맥"이라며 "김태흠 지사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예비타당성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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