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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중 위법행위" 고발당한 국정원·경찰

창원지검에 고소·고발장 제출... "아이들 트라우마 호소, 주민들 앞에서 범죄자 취급도"

등록 2023.01.16 16:54수정 2023.01.1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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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월 16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월 16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을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6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경남 진주에서 행해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벌어졌다며 공안당국을 고소·고발했다.(관련기사: "자녀 앞 국보법 압수수색 강행... 권한 벗어나 죄 없는 아이들 짓밟아"
https://omn.kr/22dc8)

기자회견에서 김형일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사람에게는 강제력이 없다"라면서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읽으라고 강요하며 아이들과 분리했다. 이는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화장실 이용을 막고, 신체활동의 자유를 막는 행위가 체포 영장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는 불법체포,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은 현장에서 영상녹화를 했다. 검찰에서 조사할 때 영상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법의 이름을 빌린 불법행동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준형(진주)씨는 "압수수색 당한 피해자 집에 올라가니 현관문이 열려 있고 십 수명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거실에 서 있었다. 거실 한 쪽에 피해자의 둘째 아이가 이불을 덮고 흐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아이가 '학교만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하기에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엄마가 겪은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사춘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며 "피해자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왔을 때도 문제가 많다. 수사관 10여 명이 따라 내려와 (피해자를) 둘러쌌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국가정보원 마크가 큼직하게 붙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고 마치 범죄자와 범죄 현장을 기록하듯 대했다. 지나가며 보는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일제잔재다. 공권력은 집행이 우선이 아니라 계도가 우선이다. 이 사건이 2016년부터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계도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공무원들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실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연합 의장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악이며 폭력"이라면서 "법이 사람에게 복무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법을 악용하려는 권력 또한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정보원·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과 12월 창원, 진주, 서울, 전주, 제주지역 통일·진보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부 보수언론은 해당 활동가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반미 집회나 반보수 시위 등을 벌여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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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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