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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안나오면 알아서 해" 천영기 통영시장... 선관위, 검찰 고발

8월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내년 총선 지지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 2023.09.11 16:06수정 2023.09.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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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영기 통영시장이 한산대첩축제 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이 한산대첩축제 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 영상 캡쳐

 
국민의힘 소속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해당 자치단체장은 천영기 통영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 시장은 지난 8월 12일 열린 '제62회 한산대첩축제, 시민대동제 행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관련기사: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해"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https://omn.kr/25eb5)

당시 천 시장은 주민들을 만나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라거나 "내년에 표만 안 나오면 B동 알아서 하이소. 어떤 뜻인지 알겠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천 시장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경남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해당 발언이 알려졌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누구인지는 보도자료에 밝히지 않았고 이미 언론에서 언급된 것으로 안다"라며 "선관위 해당 부서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천 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영기 통영시장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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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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