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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분리... 주3회 재판 현실화

같이 기소된 피고인이 분리 주장, 내년 총선 전 선고 가능성... 재판부 "급하게 하지 않을 것"

등록 2023.11.13 17:14수정 2023.1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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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기존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 재판이 3개(▲선거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및 성남FC 후원 의혹 ▲위증교사 혐의)가 됐다. 수원지검에서도 수사 및 기소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한 검토를 했다"고 전제한 뒤 "(또 다른 피고인) 김○○은 대장동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2월 증언했던 김씨에게도 위증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 기소는 기존에 진행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결국 병합하지 않고 별도 진행을 결정하게 된 데는 같이 기소된 김씨의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병합 심리 여부를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대장동 등 재판(성남시장 당시 범행)들과 시기나 내용의 관련성이 없고 증거의 공통성도 없다"며 "대장동 등 별건에 이 사건이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법원 재판 실무에서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는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익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와 별도로 일주일에 2회씩 재판에 매달려 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별도 진행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 배승희 변호사는 "김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의 방어권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방어권 보장을 받는 것"이라면서 "병합할 이유 전혀 없다. 이재명만 아니면 (합의부가 아닌) 단독 배정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 전 선고 나올까?... 재판부 "급하게 하지 않을 것"

한편 재판부의 분리 심리 결정으로 이 재판의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그 전에 선고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위증교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기록량이 적다고 하는데 쟁점 하나하나를 사실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변론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한 달 뒤인 12월 11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이번 주만 해도 오늘 이외에 14일과 17일 각각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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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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