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 지적민원처리 우수 사례로

권익위 주관 전국 최초 해결 사례로... '주인 잃은 토지 34년 만에 소유자 품에'

등록 2024.01.02 16:26수정 2024.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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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울산 중구청사

울산 중구청사 ⓒ 중구청 사진자료



울산 중구는 지난 2022년 1월, "잘못된 환지 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중구청이 조사한 결과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 준공 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는 과정에서 환지계획서에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현 소유자가 아닌 이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해, 현재까지 해당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래된 일로 당시 적법한 처리에 따른 것이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중구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의 노력으로 환지계획서 및 토지대장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현 토지 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취재 결과 민원인은 환지계획서에서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 소유자로 신고돼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에야 자신의 소유지가 미등기 상태인 것을 확인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의 이 해결사례가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4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충민원 처리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사례 등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사례 선정에 대해 울산 중구는 "'주인 잃은 토지 34년 만에 소유자 품으로'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 사례, 어땠길래

울산 중구가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해보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직접 내용을 정정해야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는 사업 시행자가 해산된 상태였다.

중구는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고 현재 제도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며 "하지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권익위로부터 받아냈다.

이어서 이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가족에게 "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향후 소유권 주장 등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환지계획서 및 토지대장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현 토지 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울산중구민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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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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