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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당진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 불산공장반대대책 특별위원회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이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14일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는 성격이 다른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 휴양 기능을 갖는 복합형 산업단지"라면서 "공장 예정지 인근에 교육 연구시설과 골프 및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공원, 장고항, 성구미 등 관광단지 등이 인접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불화수소(불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2020년 12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석문면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안전성 입증 등을 이유로 2021년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석문산단 내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충남도에는 행정심판,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충남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업체 측의 주장이 기각 당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있은 1심에서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업체가 공청회를 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 당진시가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당진시가 항소에 나섰고, 석문면개발위원회와 불산공장반대대책 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석문면 20개 마을 400여 명의 주민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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