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 구간 방류 결정... 환경단체 "반대"

"진위천, 평택호 수생태계 파괴하는 행위" 지적도

등록 2024.02.15 17:52수정 2024.02.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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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환경부가 관리천 수질오염 구간을 정상화한다고 결정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리천 수질오염은 지난 1월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창고 화재에서 시작됐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해당 구간을 막고 오염수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15일 오염 구간의 방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리천 둑을 해체하고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하류 구간 하천수 경우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관리천 현장에서 열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 

"오염수를 처리않고 방제둑 트는 것, 주민 건강권 무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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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여전히 오염수의 색은 파란색이고 TOC(총기유탄소)는 진위천과 평택호에 비해 현저히 높은편"이라며 "환경부가 목표한 수질은 3등급이고 관리천 화학물질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제둑을 트는 것은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가가 하천수의 오염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아직도 오염수가 가득하고 여전히 많은 양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관리천을 통수시켜 화학물질 오염수를 진위천으로 보내는 행위는 진위천과 평택호의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는 환경부, 경기도와 평택시에 관리천 통수르 인한 진위천 수질 오염 방지, 오염된 관리천 토양과 생태계 복원 방안, 지하수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끝까지 합심하여 복구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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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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