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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독감 유행주의보' 22개월만에 해제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크게 유행중...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준수 지속 당부

등록 2024.07.12 09:38수정 2024.07.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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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감 트윈데믹 우려에 붐비는 소아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을 뜻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0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독감 트윈데믹 우려에 붐비는 소아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을 뜻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0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아래 질병청)이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자로 해제했다. 2022년 9월 유행주의보를 발령한지 22개월만이다. 

질병청은 이날 "2023-2024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6.5명"이라면서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곳)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앞서 ▲24주(6월 9∼15일) 6.3명 ▲25주(6월 16~22일) 6.1명 ▲26주(6월 23∼29일) 6.4명 ▲27주(6월 30일∼7월 6일) 6.5명으로 파악됐다. 
 
a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018-2019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018-2019절기~2023-2024절기) ⓒ 질병관리청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되었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면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a  2023-202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현황

2023-202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현황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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