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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가 어르신 골절 예방 위해 시공비 100만원 지원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개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명 대상

등록 2024.07.30 11:07수정 2024.07.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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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대상은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 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30일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아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날(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하는 것. 시공품목은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가 해당된다. 
 
a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에 진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앞선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데, 서비스 이용자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했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했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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