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 선정 취소 확정

청문 절차 완료로 31일 최종 확정 통지... 스테이지엑스 "깊은 유감" 표명

등록 2024.07.31 14:42수정 2024.07.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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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이지엑스 로고.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로고.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아래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했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서약서를 위반하여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천 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확정이 발표된 직후, 스테이지엑스는 깊은 유감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처분에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지주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통신시장 개혁 의지를 믿고 국내 유수의 플랫폼, 클라우드 및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야심 차게 도전했지만 4이통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돼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31일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하면서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되어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 #선정취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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