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들, 도지사님들! 최소한의 법은 지켜가면서 일합시다

어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함께 살아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직언

등록 2024.08.08 17:52수정 2024.08.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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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부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2% 상향
2023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 달성한 곳 2곳에 불과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8월 7일부터 해당 기관은 총구매액 중 2%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종국에는 현행 법정 우선구매 목표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물품과 용역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총 3조 936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장애인생산품(물품·노무용역) 우선구매를 위해 지출된 금액은 총 290억 원에 머물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 중 충남은 구매비율이 0.278%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광주가 1.30%로 총구매액 대비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모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8월 8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17개 시도는 해당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 중 상위법과 같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총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상위법이 개정된 지 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상위법 개정 내용인 2% 구매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은 다양한 품목이 부족하여 구매할 품목이 없는 점, 가격대비 품질이 낮은 점 등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정 비율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a  17개 시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현황 및 우선구매 비율 실태

17개 시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현황 및 우선구매 비율 실태 ⓒ 김진웅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일반적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관련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논리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공공적 성격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동체 연대라는 측면에서 지출·집행 기준이 수립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장애인생산품 및 직업재활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총 70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103개소 ▲부산 45개소 ▲인천 38개소 ▲광주 29개소 ▲대전 23개소 ▲울산 17개소 ▲경기 161개소 ▲강원 33개소 ▲충북 27개소 ▲충남 26개소 ▲전북 30개소 ▲전남 25개소 ▲경북 47개소 ▲경남 44개소 ▲제주 12개소 ▲세종 7개소다.


이렇듯 지역별로, 적지 않은 수의 장애인생산품 및 직업재활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도모와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다. 세종을 제외하고 최소 지역마다 10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어쩌면 해당 장애인시설들은 관련법에 의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노력에 기대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2%를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 생산품 내지는 노무 용역 구매에 지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상위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2%로 의무화하고 있듯이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심을 위해 법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수행하는 각종 사무에 예산을 지출하는 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야말로, 예산 집행 권한을 통해 표퓰리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시장님들, 도지사님들! 최소한의 법은 지켜가면서 일합시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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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소박한 삶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돕는 사회복지현장과 국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설계, 보완하는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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