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월 집중호우 피해 138건, 18억여 원 달해

사유시설 농경지 피해 커 공공시설은 대부분 하천 8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등록 2024.08.12 11:33수정 2024.08.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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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침수 피해를 입은 처인구 이동읍 한 물류센터지(위쪽)와 경안천변 포곡 파크골프장 모습.

침수 피해를 입은 처인구 이동읍 한 물류센터지(위쪽)와 경안천변 포곡 파크골프장 모습. ⓒ 용인시민신문

 
지난 7월 용인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32건을 포함해 사유시설 117곳, 공공시설 21곳 등 총 138건(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입력 기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으로는 18억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유실 등이 제외돼 있고, 사유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NDMS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피해 집계에서 빠져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a  (자료 용인시 제공)

(자료 용인시 제공) ⓒ 용인시민신문

 
용인시에 따르면 8월 7일 현재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침수 주택 32건, 농경지 침수와 유실 등 농작물 64건(69만여㎡), 산양삼 등 산림작물 2건, 공장이나 상가 침수 등 소상공인 19건 등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행정안전부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름)은 총 5억 2300여만 원이다.<표1참조>
 
a  (자료 용인시 제공)

(자료 용인시 제공) ⓒ 용인시민신문

 
공공시설은 경안천 등 지방하천 10건, 법면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하천 10건, 자전거도로 1건 등 모두 21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지방하천 7억 8천여만 원, 소하천 5억 2천여만 원 등 총 13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표2참조>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침수는 세대당 300만 원, 농작물(일반작물)은 ㎡당 352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3억 3천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1200만 원밖에 안돼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신청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NDMS 입력 기준으로 피해조사와 금액이 확정되면 8월 중 예비비 지급계획을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에 대해선 특별교부세로 먼저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피해 복구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9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이 범람해 시설하우스단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은 일산지구와 갈담왕산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설치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오수관 역류 등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침수감지 알림 장치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용인시 반지하 주택은 58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안전관 임근수 자연재난팀장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70곳에 물을 막는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침수감지 알람 자치를 33곳에 설치하는 등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을 위한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과 통장 등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4인 체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방지 시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후에 수요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근수 팀장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500곳에 달하는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에 대해 차단기를 내리고 사람을 동원해 출입을 막고 있는데, 일부 주민이 통제선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 비는 피할 수 있겠지 하다가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을 위해 통제에 잘 따라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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