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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풍댐 건설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손배 패소

피해자 유족들, 니시마츠건설 상대 손배소 2심에서 이겨... 1심 뒤집혀

등록 2024.09.05 12:21수정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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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니시마츠 건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남만주 철도와 다리, 댐 등을 건설하며 성장했다.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돼 노역했다. 대표적인 것이 1943년 압록강에서 완공된 수풍댐이다.

니시마츠 건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남만주 철도와 다리, 댐 등을 건설하며 성장했다.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돼 노역했다. 대표적인 것이 1943년 압록강에서 완공된 수풍댐이다. ⓒ 니시마츠 건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소멸시효 만료로 1심에서 패소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아무개씨 등 5명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니시마츠 건설)는 배씨에게 2000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33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2월에 나온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에서는 니시마츠 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보고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시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봄으로써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관한 2012년 5월 24일 선고에서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으로 재상고된 다음인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 판단이 확정됐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장애 사유 해소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9년 4월 30일이다.


a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2심에서 승소한 민변 소속 이형준 변호사(좌)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실장(우)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2심에서 승소한 민변 소속 이형준 변호사(좌)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실장(우) ⓒ 김종훈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인 민변 소속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그동안 주로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상대로 했는데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한 판결은 최초"라며 "니시마츠 건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재판을 참관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대법원이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판례로 굳어져 거기에 따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니시마츠 건설은 이미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적 있다. 우리 대법원에도 상고하지 말고 빨리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874년 만들어진 니시마츠 건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남만주 철도와 다리, 댐 등을 건설하며 성장했다.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돼 노역했다. 대표적인 것이 1943년 압록강에서 완공된 수풍댐이다.

니시마츠 건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댐은 제방 길이 950미터, 높이 100미터, 콘크리트 용적 300만 입방미터, 저수 용량 116억 입방미터라는 거대한 것"이었다며 "당시 동양 제일이라는 압록강 수풍댐의 건설은 전쟁 이전 당사의 대표적 공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a  수풍댐 건설현장의 한국인 노동자들

수풍댐 건설현장의 한국인 노동자들 ⓒ 눈빛출판사 <일제강점기>


#니시마츠 #강제동원 #압록강 #수풍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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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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