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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이 지난 4월 16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이후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캐리어가 불법파견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노동청(청장 김동남)은 21일 캐리어하청노조가 최근 제출한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주)캐리어는 (주)청우 등 6개 하청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시정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주)캐리어에 대한 시정지시문을 통해 "6개 하청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동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귀사의 지휘·명령하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니 즉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 21일 광주지방노동청이 (주)캐리어와 6개 하청사에 내린 시정 통보서 ⓒ 강성관


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5월 28일까지 보고" 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광주지방노동청은 (주)청우 등 6개 하청사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근로자를 (주)캐리어에 파견해온 사실"을 지적하고 "불법 근로자파견사업을 즉시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 결정이 아님을 전제로 "파견근로자법 제5조 4항과 제7조 1항을 위반하고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동법 4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며 "이런 행정조치와 함께 캐리어측의 조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언제쯤 이들은, 저 굳게 닫힌 문을 열수 있을까ⓒ 강성관
이같은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대해 캐리어하청노조 송영진 사무국장은 "이미 하청노조에서 6개 하청사와 캐리어측에 요구한 내용이다"며 "특히 2년 이상 상시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화(본청 직접고용)는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캐리어측과 6개 하청업체가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금속연맹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병규) 한 간부는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법자체의 구속력이 미약해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2년을 초과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추이에 따라 시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캐리어하청노조원들은 캐리어정문 앞 천막농성을 캐리어 관리직과 정규직 노조원들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지만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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