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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지구 철거민 농성 현장에서 사복경찰관으로 보이는 사람과 전경들이 제작한 대형 철재 '새총'으로 농성장을 향해 조준 공격하고 있다.
ⓒ 오산자치시민연대 제공
경기도 오산시 세교지구 수청동 철거민 농성 현장에서 경찰이 대형 철제 '새총'을 만들어 농성자들을 향해 쏘는 장면이 사진으로 포착돼 시민단체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산자치시민연대는 25일 전경과 사복경찰이 새총에 골프공을 담아 농성장을 향해 쏘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찰이 농성자의 수면을 방해하고 위협하기 위해 공권력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오산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16일 철거민과 철거용역업체 사이에서 발생했던 쌍방 폭력행위로 인한 철거반원 사망사건을 철거민들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편파수사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철거민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상급자의 조직적인 지휘 아래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 오산시 수청동 철거민들과 현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전경들이 철재 대형 '새총'으로 농성장을 조준해 골프공을 쏘고 있다.
ⓒ 오산자치시민연대 제공
오산자치시민연대는 "현장에서 농성자와 대치하고 있는 경찰이 이 달 초부터 2주일 동안 밤낮으로 높이 1m, 폭 50㎝ 정도의 '새총'을 땅에 고정시키고 골프공을 조준해 쏘거나 돌을 던졌다"며 "현재 농성자 가운데 2명이 돌과 골프공에 맞아 코뼈가 드러나거나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밝혔다.

수청동 철거민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오산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주 안으로 화성경찰서의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경찰청, 경기경찰청 등 상급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해 진상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자치시민연대 이성아 사무국장은 "경찰은 지난 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따른 생수 등 생필품 보급 권고를 받아들여 구두 합의해 놓고도 생필품을 전달하려는 사람들을 강제 연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공권력의 위법한 사용도 상급자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경찰은 방패, 최루탄 등 정해진 진압장비만 사용할 수 있고 규정상 지급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며 "민원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철저하게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 사실"이라며 "사실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해진 장비와 장구를 안전교육·점검을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하고,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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