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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대전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 자신을 소개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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