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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고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 오마이뉴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가까스로 살아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제1부(재판장 김상준)는 20일 오전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김 교육감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 당선무효가 아닌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감형에 대한 이유는 "교육감 선거는 여타 공직선거보다 선거운동방법을 워낙 많이 제한하고 있고, 개정된 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타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증거조작이나 사실왜곡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도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김 교육감 지지자 등 방청객 50여명이 찾아와 김 교육감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받자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과 그 동안 수고한 검찰 관계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교육가족 및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그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골쇄신하여 대전교육을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8명의 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1일 현직교사 등 10명과 함께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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