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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광장공포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서울광장 경찰버스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 제한을 내걸었습니다.  광장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광장의 위기에 맞서 주민직접발의라는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으로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아오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광장을 열어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등 야 4당의 서울시당이  지난 6월24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를 되찾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등 야 4당의 서울시당이 지난 6월24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를 되찾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대통령치고 이러한 선서에 걸맞은 행보를 보인 적이 있는가 싶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한정한다면 그 평가는 더욱 냉정해진다. 물론 독재시대와 이른바 '민주화'시대의 상황은 다른 점이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법치의 악용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으로 줄임)은 1989년에는 불충분하기는 해도 다소 완화되었다가 1999년에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금지·제한 등이 추가되었다.

 

2004년에는 일정한 신고집회의 남은 기간 금지통고와 주요 도로 등에서의 금지·제한 확대 그리고 소음 규제 신설 등으로 더욱 정교하게 개악된다. 특히 이 무렵부터 정부는 집회·시위가 열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생활의 평온함 등을 명목적 근거로 활용하면서 자의적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논리로 악용하였다. 이른바 '분리통치(devide and rule)'술이다.

 

정당성 부족할수록 폭력에 의존하는 '권력'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민주주의가 익어갈수록 각종 갈등은 제도적인 정치과정 또는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해 완화됨으로써 거리의 역동적 정치활동으로서의 집회와 시위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또한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적어도 현상유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정치체제가 안정될수록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경제 살리기'를 볼모로 삼아 대기업을 추앙하고 '강부자' 위주의 정책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그가 2008년의 첫 신년사에서부터 "'떼법'이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라며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또한 당연지사였다.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대통령의 '말조차도 반성 아닌 반성'이 대대적인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필연적 상호작용이다. 

 

권력은 정당성이 부족하면 할수록 점점 폭력에 의존한다. 독재정권은 그 출범에서 부족한 정당성을 보충해 보려고 했고, 지금 정부는 정책 전반에 걸친 정당성 부족을 벌충하고자 폭력을 동원한다. 폭력적 정권은 국민인 주권자가 헌법으로 확인한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중동 수구언론의 후원을 얻고 언론 관련 기관 등에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맹폭한다고 해도 길거리와 광장에서 살아 숨쉬며 원초적인 민주주의의 현장을 장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집회·시위는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대규모 신문매체나 정치권력과 자본이 공히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노리는 방송매체와 비교할 때, 거리와 광장에서 맨몸을 부대껴가며 맨입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민중적인 원초적 표현수단이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다른 자유권적·정치적·청구권적 기본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충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총체적으로 가로막히는 경우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 의제가 헌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저항권 행사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집회와 시위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발현된다.

 

정부의 불법집회 타령, 도둑이 제 발 저린 탓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과 서울시가 불허한 데 반발해 지난 6월10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광장 봉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과 서울시가 불허한 데 반발해 지난 6월10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광장 봉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가 걸핏하면 집회·시위를 불법과 폭력으로 몰아가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이다. 집회·시위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것 중 하나는 '집단행동=잠재적 폭도'론으로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중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비합리적 주체로 치부된다.

 

예컨대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示威(시위)'라는 용어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公衆(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氣勢(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너무 살벌하여 마치 집회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사실 '두 명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정도로 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편견은 집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집시법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 사용 제한 외에는 신고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15조). 정치와 정치 아닌 것을 구분하는 분리통치술이 여기에서도 작동한다.

 

2008년에 "쇠고기 촛불집회가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던 당시 법무부장관의 발언 또한 그렇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국민을 소외시키며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서울광장 여는 일 = 민주주의 숨통 다시 여는 길  

 

더 나아가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자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이기만 해도 정부비판적인 언사가 나올까 벌벌 떨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다. 법리상으로 보면 집회 자체를 폭력집회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항권 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정당성을 얻기도 어렵고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없다.

 

실제 폭력 논란은 집회에 참여한 개인들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때 해당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회 주최 측에 대하여 일부 개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집회·시위 자체를 폭력집회·시위로 몰아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 집회 주최 측이 참여자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대규모 집회는 일부 참여자 때문에 계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축소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서의 집회·시위를 불법 또는 폭력으로 재단하는 것은 국가권력 스스로의 불법 또는 폭력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권력은 정당성 상실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폭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이 증폭되어 새로운 권력이 꿈틀대게 된다.

 

즉 함께 토론하며 함께 행동하는 광장의 사람들이야말로 주권자의 살아 있는 대표들이다. 반면 집시법을 기획한 무능한 국회 그리고 집회·시위의 원천봉쇄를 연출하는 총감독 대통령과 그 행동대인 반민주적 경찰은 공모하여 더욱 더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을 꾀하려 한다.

 

그 갈림길에 서울광장이 있다. 서울광장을 여는 일은 민주주의의 숨통을 다시 여는 전초전이다. 그 광장이 조례개폐청구로 열리지 않는다면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으로 그 광장을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그 길을 막아선다면 '국민'은 주권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소환할 일이다. 그래야 재벌권력과 거대언론권력에게도 평등한 법치가 그리고 그들만의 광장인 市場(시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운동 사이트 바로가기

덧붙이는 글 | 오동석 기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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