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다음은 1일 오전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개요' 전문이다...<편집자주>

수사개요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 김규한)은 국내 최대의 종합사회복지시설인 세칭 "꽃동네'의 창설자 오웅진 신부에 대하여 제기되어 온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오신부가 지난 27년간 '꽃동네'를 이끌어 오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들이 경작에 이용할 농지를 구입해 주고, 천주교 청주교구를 지원하는데 거액의 '꽃동네' 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허위등재하는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오신부를 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하고, 그 중 오신부의 친동생인 오충진을 '꽃동네' 관정공사 관련 억대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 본 사건은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투표 의혹 사건고 인근 광산업체가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오신부 개인비리에 관한 진정과 제보 등이 잇따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신부 가족들 명의로 수십필지의 부동산이 구입되고, 거액의 '꽃동네' 자금이 가족들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2003. 1. 24. 전담수사반을 편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하여 '꽃동네'가 사회의 소외계층을 끌어내는 초심(이른바 '꽃동네정신')으로 돌아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한몸에 받는 모범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재도약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가의 지도·감독 강화로 국내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운영이 투명화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함

Ⅰ. 수사착수의 과정

○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꽃동네' 피수용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몰표 의혹이 제기되고, 같은 무렵 인근 광산업체와 사이에 광산개발과정에 따른 마칠이 계속되자 이와 관련된 진정·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꽃동네' 시설 관계자,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천주교 내부자, 언론 등으로부터 오신부의 부정선거개입, 오신부와 그 형제 등의 축재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관한 진정·재보 등이 연이어 검찰에 접수되었으며,

○ 또한, 음성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꽃동네 추방위원회', '꽃동네 개혁추진위원회'등을 결성하고 오신부의 전횡, 각종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는 등 지역내 오신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화, 확산되었음

○ 이에 검찰은, 위와 같은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아여 우선적으로 오신부 가족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동인들이 1990년대 이후 수십필지의 농지를 대거 매입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동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그 매수대금으로 '꽃동네'자금이 유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그 사실 규명 차원에서 예금계좌 추적한 겨로가, 거액의 '꽃동네'자금이 가족들에게 송금된 사실 등이 밝혀져 그 경위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다만, 부동산 보유 현황 확인에 따른 계좌 추적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2002년 가을경부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선서사범 수사 및 연말 사건처리, 그리고 정치권 개입 초래 우려 등을 사유로 금년 1.경까지 사실상 내사가 중단되었음

○ 2003. 1. 중순경 중앙 및 지방 각 신문과 방송에서 '꽃동네' 오우진 신부의 국고보조금, 후원금 등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내사 진행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진상을 신속, 정확이 규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 24.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이르게 되었음

Ⅱ. 피의사실 요지 및 처리결과

1. 피의사실 및 처리결과
※ 「별지Ⅰ」기재와 같음

- 오신부의 신병결정시 참작사유 -
○ 국민들의 후원금 및 세금 등으로 조성된 막대한 '꽃동네' 운영자금 수십억원을 유용하여 자기 가족들의 경작을 위한 농지 구입, 청주교구청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용도와는 무관한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 그러나
· '꽃동네' 설립 이래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공헌과 기여도를 참작하고,
· 당뇨, 고혈압 등 지병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불고속구공판하기로 결정하였음

2. 피의사실 요지

○ 오웅진
[죄명 :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농지법위반]


- 1996. 9부터 2000. 2.경까지 동생인 오충진, 자형인 정헌영이 경작할 농지, 임야 등 6필지(53,957m3)를 동인들 명의로 구입하여 주는 데 '꽃동네' 자금 7억 6천만원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

※ 1996. 5. 이전에 친형인 구 오영진, 오충진, 정헌영, 누나인 오영희 등에게 농지 46필지(69,517m3)를 구입하여 주면서 지출한 7억 8천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불입건

- 1997. 7.부터 1998. 4. 경까지 오영진과 정헌영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꽃동네' 자금 1억 2천여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

- 1998. 1. 부터 1998. 4.경까지 오영진과 정헌영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꽃동네' 자금 1억 2천여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

- 1998. 1.부터 2003. 5경까지 65회에 걸쳐 실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꽃동네' 수녀, 수사들은 마치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신청서류를 작성, 음성군청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함으로써 총 13억 4천여만원을 편취

※ 특히 피의자 오웅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요구됨에도 자격증도 없이 2000. 3.부터 2003.2.까지 부랑인시설 생활지도원으로 등재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왔음

- 1997. 2.부터 2002. 12.경까지 청주성모병원 영안실 부지 구입, 청주교산하 성당부지 구입, 타 교구의 포교사업 기부금 등 본연의 사회복지사업과는 무관한 용도에 '꽃동네' 자금 12억 4천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

- 1994년경 충북 음성음 동음리 934 외 10필지 농지에 '사랑의 연수원' 부설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불법전용

※ 1997. 12. 30. 공소시효 완성되어 농지법위반 부분은 공소권 없음 결정

○ 오충진
[죄명 : 사기]


- 1997. 1.부터 2002. 10.경까지 '꽃동네'로부터 수주받은 관정공사의 공사대금을 허위 또는 과장청구하는 등으로 '꽃동네' 자금 1억 4천여만원을 편취

○ 오웅진, 윤○○, 신○○, 염○○, 안○○, 김○○, 김○○
[죄명 : 가. 업무방해, 나. 명예회손, 다. 출판물에이한명예훼손,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0. 12.부터 2002. 5. 경까지 태화광업 광산 입구에 감시용 컨테이너 박스, 트랙터 등을 설치하여 작업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꽃동네' 피수용자 등을 동원하여 각종 시위를 벌이면서 인부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2001. 4.부터 2002. 7경까지 인터넷이나 '꽃동네' 회지, 각종 유인물 등을 통하여 "태광광업은 현정권 고위 실세 및 일부 언론과 유착하여 금이 없음에도 금광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지하수 고살 및 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

○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이사장 장봉훈)

-2002. 10. 경 사무처장인 반영억으로 하여금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내 전답 6필지, 2,130평에 공사용 토석 등을 무단적치하게 하여 농지를 불법전용함

※ 학교축대 조성공사를 하면서 토석 등을 일시 적치한 사안으로 경미하며, 원상복구 조치한 첨 등 참작 기소유예 결정

Ⅲ 수사의 기본방향 및 주와 경과
1. 수사의 기본방향
가. 지속한 수사진행으로 실체적 진실규명


○ 지역 및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여론을 감안, 방대한 수사 범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되, '꽃동네' 측에도 적극 해명기회를 준다는 수사 자세를 견지하였음

※ 수사 진행되는 동안, '꽃동네' 시순근 현 회장, 예수의꽃동네형제회 및 자매회, 천주교 청주교구, 국회카톨릭신도위원회, 다수의 천주교인 등으로부터도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진실규명을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음

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적법절차 존재

○'꽃동네' 주 구성원이 신부, 수녀, 수사 등 종교인임을 감안하여 임의수사원칙을 견지하고, 철저한 증거중심의 수사를 펼치고자 하였음

○ 피의자들 조사시에도 피의자에게 부여된 진술거부권, 변론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였고, 특히 피의자 오웅진의 경우에는 건강상태, 신분 등을 고려하여 휴식 및 건강검진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바 있음

다. '꽃동네'의 대외적 명예 존중

○ 본건 수사는 '꽃동네'라는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아닌 오신부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꽃동네'가 그동안 쌓아온 공적과 구성원들의 명예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였음

○특히, 그동안 '꽃동네'를 아끼고 성원해 준 많은 자원봉사자와 '꽃동네'회원들에게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꽃동네'와 오신부 개인에 대한 음해성 의혹 제기에는 엄중 대응하고, 수사기밀 등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였음

2. 주요 수사경과
○ 2003. 1. 24. 청주지검으로부터 부부장 검사 외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당청에 전담수사반 편성
○2003. 4. 7. 검찰 정기인사이동으로 전담수사반 개편
○2003. 4. 11 ∼ 16. 음성 '꽃동네'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2003. 6. 5. 청주지검 수사인력 소속청 복귀
○ 2003. 6. 14. 오신부 동생 오충진 구속(7. 5. 구속구공판)
○ 2003. 7. 7 ∼ 7. 15. 오신부 소환 조사
○ 2003. 7. 31 오신부 등 피의자 5명 불구속 구공판

전담수사반
·총괄 : 충주지청장
·반장 : 백영기 부장검사
·주임검사 : 유재영, 김영준 검사
·반원 : 본·지청 수사관 등 8명

※ '꽃동네'의 시설 및 규모가 확장되어 오는 과정에서 '꽃동네' 소유의 토지 현황이 지역 또는 등기 명의자별로 대량, 복잡할 뿐만 아니라 '꽃동네' 기구 조직 자체도 방대한 관계로, '꽃동네' 관계인, 부동산 매도인 및 중개인, 기타 관련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의 참고인 조사, 현장검증 10여회, 관공서 등에 대한 사실조사 50여회 실시, 수백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복 확인 작업 등 진실규명을 위한 대규모의 치밀한 조사가 불가피하여 수사가 상당 긴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음

· 「별지 Ⅰ」 '꽃동네 토지소유 현황'
· 「별지 Ⅱ」 '꽃동네 기국조직표' 참조

Ⅳ. 본건 수사의 의미
□ '꽃동네정신'의 유지·발전을 위한 전기 마련


○ '꽃동네'는 초기 '사랑의 집' 이래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라는 이른바 '꽃동네精神'으로 '버려지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에 대한 구원과 희망의 안식처로서,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 안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나아가 '꽃동네'는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천주교 관련 복지 시설로서 종교나 성별, 그리고 인종을 떠나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 성장하여 온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재임

○ 따라서 위와 같이 숭고한 '꽃동네'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를 가로막는 한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검찰 나름의 신념하에 당청은 항간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명경지수와 같은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음

○본 건 수사를 계기로 '꽃동네'가 흐트러진 초기의 꽃동네 정신을 바로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사회 사랑의 구심체로 기능하여 나갈 것을 기대함

※신임 꽃동네 회장인 신순근 신부도 지난 3.21. 회장 취임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희생과 봉사라는 '꽃동네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음

□ 사회복지시설 회계투명화의 계기

○오신부는 1998.10.경 치러진 국회 국정감사와 1999.6 경 이루어진 천주교 내부 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비내역 공개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공언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

※지난 3월 『근·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연구책임자: 박일영 가톨릭대 교수)에서 교수, 법조인 등 16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천주교가 투명성 기준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사제의 권위주의'(60.1%), '재정운영'(19.7%), '대규모 시설경영'(16.1%)등이 거론된 바 있음

○그러나, '꽃동네'의 모든 건물과 시설은 국민의 후원금과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나 다음없으므로 국민들이 '꽃동네'의 자금운영 실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한 그에 대해 알 권리도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꽃동네'가 이번 검찰 수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투명한 회계처리 등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함

※;꽃동네'측에서도 지난 3월 앞으로 인터넷에 '꽃동네'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천주교 청주교구가 운영에 적극개입해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령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개정, 금년중 시행할 예정인바, 그 입법예고 개선안에 따르면 후원금은 관할 시·군·구청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번호를 매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회계투명화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 국내 최대의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연간 120억원 가량의 후원금과 13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 등 거대자금을 관리하는 '꽃동네'는 지난 20여년동안 한번도 감독기관으로부터 회계관련 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지난 98년 국정감사시 사회복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꽃동네'에 회계관련 자료제출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꽃동네'는 이를 건부하였고, 그 이후로는 국가기관에서도 '꽃동네'에 회계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수사 결과,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기관에서는 전문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각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운영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본건 수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감독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사회복지시설 감동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정책의 발상전환

○ 현재 '꽃동네'와 오신부의 위기 상황은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화를 끊임없이 추구한 오신부의 '외형적 팽창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임

○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화는 후원금의 집중, 국고보조금의 편중 등으로 인한 잉여자금의 축적을 초래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그 잉여자금을 이용하여 사회복지법인과는 무관한 영역에 개입할 우려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자가 피수용자를 객체화시켜 사익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칫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이익집단화로 진행될 위험이 있음

○ 근래 선진 사회복지정책이 이른바 Group Home 식의 '소규모 생활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화·비대화와 이에 대한 국가적 방임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1997. 8.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시 시설별 수용인원을 300명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기존 복지시설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복지시설을 계속 존치시키는 결과가 되었음

□ 사회본지시설 피의용자에 대한 안전문제 전기

○ 본건 수사 과정에서, '꽃동네'가 각종 민원 및 시위현장에 정신장애 피수용자를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성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피수용자를 집단행동에 연루시킨 행위는 인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2001. 6.경 광산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현장에 정신요양원 피수용자를 동원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가 사상한 사고가 있었으며, 1993. 2.경 심신장애자 요양원 피수용자 10여명이 목욕중 중화상을 입었음에도 치료지체로 숨지는 사고도 있었음

○ 또한, 집단수용시설의 부재자투표과정에서 투표비밀의 침해 등 부정개입의 여지가 많은바, 이는 피수용자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참정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재자투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002. 12. 당청에서는 지방선거시 '꽃동네'몰표 의혹사건을 계기로, 집단 수용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관할 선관위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대검에 건의하여 채택되었음

□ 결어

○ 수사팀에서는 본건 수사 과정 내내 '꽃동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신속하고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휴가는 물론 휴일도 반납한 채 수개월간 수사에만 몰두해 오면서도 '꽃동네'와 이를 아끼는 국민들을 진정 위하는 길은 무엇인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선의 배려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지샌 적도 많았음

○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하여 그동안 누적되어 온 '꽃동네' 내부의 문제점과 '꽃동네'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 '꽃동네정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건만이 진정한 '꽃동네정신'을 계속 유지, 계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아해 모든 수사관계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수사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꽃동네'가 단순한 물리적, 장소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삶을 시작하는 젖먹이와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불쌍한 영혼들이 함께 공존하는 정신적 안식처이자,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온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찾아와 봉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가는 소중한 체험처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