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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성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정앞에는 새벽 3시부터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재판시작 시간에는 300여명의 신도들로 북적였다.
업무상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성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정앞에는 새벽 3시부터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재판시작 시간에는 300여명의 신도들로 북적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업무상횡령과 국고보조금 편취,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003년 8월 불구속기소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오웅진(59) 신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영수)는 20일 오 신부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오 신부와 함께 기소된 윤아무개(44) 수녀와 신아무개(49) 수사, 박아무개(44)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아무개(37)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오 신부의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국고보조금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투명한 재정 회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법원이 오 신부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2년2개월을 끌어온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오 신부 변호인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상고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오 신부의 재판 후 연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웅진 신부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웅진 신부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교우들이 재판을 받고 나온 오웅진 신부를 향해 '신부님 사랑해요'를 외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다.
교우들이 재판을 받고 나온 오웅진 신부를 향해 '신부님 사랑해요'를 외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날 오 신부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약 1시간 가량 계속됐다. 재판정에는 꽃동네 후원자들과 천주교 신자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신자들은 좁은 재판정에 자리를 잡았지만, 대부분은 바깥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전 11시경 재판이 끝나자, 오 신부는 자신을 기다리던 후원자들과 교우들 앞에서 약 5분 정도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신부는 "나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60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오 신부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 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는 마태오복음 5장 11절과 12절 구절을 인용해 이번 재판이 '일종의 시련'이라고 말했다.

오 신부는 "나는 1944년 태어나 6.25 동란을 겪으면서 피난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보고 신념을 세웠다"며 "오로지 행복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무죄는 (후원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의 유죄는 태극광산과 거기에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권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신부는 얘기 도중 "목포상고가 그렇게 위대합니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오 신부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후원자들과 신자들은 박수를 치며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일부 신자들은 유죄판결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웃으며 "힘 내시라"고 오 신부를 격려했다.

발언을 마친 오 신부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변호인단 "1주일 이내로 항소하겠다"

오웅진 신부가 탄 승용차가 떠나자 수백명의 교우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오웅진 신부가 탄 승용차가 떠나자 수백명의 교우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후 오 신부측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건전한지 지켜보겠다"며 "1주일 이내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무죄 판결난데 대해 "오 신부에게 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무죄가 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3년 8월 오 신부가 꽃동네 후원금 10억2000여만원을 가족에게 송금해 횡령하고, 국고보조금 12억4000만원을 편취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금광 개발을 두고 오랫동안 꽃동네와 분쟁을 벌여온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 수녀와 신 수사, 박아무개, 염아무개씨도 기소했다. 올해 6월 20일 검찰은 오 신부에게 징역 3년, 윤 수녀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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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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