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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심규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3차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자신이 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충남도교육청 이모(53) 과장의 증언이 나왔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강 교육감과 함께 구속된 이씨는 이날 증인자격으로 출석, 2001년 5월 관사에 찾아가 강 교육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시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모(58)씨와 관련 "2002년 5월 또는 6월 경 자신의 집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당시 김씨가 찾아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씨의 증언은 "김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는 그동안의 진술과 사뭇 다른 것일뿐 아니라 강 교육감의 관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진술 과정에서 강 교육감 관사를 찾아간 후 이씨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반면 강 교육감과 이씨는 김씨의 이같은 진술을 완강히 부인해 왔었다.

이씨는 강 교육감의 돈 심부름과 관련해서는 "2~3차례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이씨를 통해 돈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한 것은 현모(60)씨로부터 받은 100만 원과 김씨가 2002년 관사에 찾아와 두고 간 3000만원 등을 되돌려 줄 때 등 모두 2차례다. 따라서 이씨가 밝힌 또 한차례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이씨로 부터 승진대상자 명단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증인자격으로 출석해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사무관 승진대상자 예비심사와 관련 승진대상자와 탈락대상자 명단을 건네 받았고 예비심사위원 서너명에게 전화 또는 직접 만나 명단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특히 2001년과 2002년에는 이씨가 A4용지에 승진대상자 명단을 15~20명을 작성해와 대상자를 무작위 순서로 찍어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당시 이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으며 인사권자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강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예비심사위원 이 모 사무관도 "2000년과 2001년 김씨로부터 승진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고 특히 2000년 예비심사 당일에는 당시 인사계장인 이씨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심사 시 이를 반영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사무관 승진은 중요한 일이어서 (승진대상자 명단을 건넨 것을) 사전 상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 심사과정에 많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와는 친구처럼 지내와 심사 협조사항으로 받아들였지 지시나 지침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지난 2차 공판에서 근무시간에 몰려나와 재판장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던 일선 학교 교장단 대신 이번에는 퇴직 교원들이 대거 자리를 메워 눈총을 샀다.

이날 공판은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4시. 강 모씨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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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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