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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00만원이 구형됐다. 또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도교육청 이 모 총무과장(53)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 김태우 검사는 구형이유와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이곳이 교육계의 모습인지 혼탁한 정치권의 모습인지 구분이 안갔다"며 "9급 공무원이 3000만원을 수수한 것보다 2급 공무원이 500만원을 수수한 것이 더 영향력이 큰 만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또 "수사를 벌이는 동안 피고인의 교육감직 수행과 증거인멸 노력 등으로 죄상을 드러내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드러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도덕성이 추락하고 혼탁한 교육계의 모습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지역 교육계를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강 교육감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장과 재판정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깊이 머리 숙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과장은 "특정인에게 점수를 잘 주라거나 혜택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처음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인 것 같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하나하나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강교육감의 뇌물 100만원 수수 혐의와 관련 "100만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즉시 반환했고, 인사청탁이 아닌 인사차 놓고 나온 것이라는 증언에 비춰볼때 뇌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또 강 교육감의 1000만원 수수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원본이 없는 등 조작 가능성이 있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며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무순으로 15명의 승진대상자를 준 것은 인사지침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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