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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아무개씨는 2001년에는 사무관 승진서열자 중 11위였으나 2002년에는 5위로 6계단을, 아무개씨는 2001년에는 승진서열 30위였다가 2002년에는 2위로 일거에 28계단을 뛰어 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나?"
증인(당시 사무관예비심사위원) "나도 모르겠다."
변호사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승진서열 순위가 바뀌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증인 "그렇다."


강 교육감 1심 공판 막바지
구속집행정지 신청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1심 공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공판은 5차 공판을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증인 신문을 끝마친 상태다. 검찰측 요청 증인 신문이 마무리됐고 6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요청한 1명의 증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강복환 교육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긍주 총무과장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 교육감에 대한 5차 공판(대전지법 제 4형사부 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에서 당시 사무관 승진 예비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증인 신문내용 중 일부다. 이날 공판에서는 심사과정에서의 '윗선 지시'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방청객의 귀를 솔깃하게 한 것은 심사위원단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심사 기준. 증인으로 출석한 몇몇 사무관 승진 예비심사위원들은 특정 승진후보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점수를 최하위로 준 이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서" "선거과정에서 현 교육감을 폄하 비난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인사 불만에 대한 글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등으로 답했다.

즉 근무평점이나 근속 년수 등 객관적 심사기준이 모두 앞서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개인적 감정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 승진대상에서 탈락했다는 뜻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증인은 객관적 기준이 앞서는 사람을 제쳐놓고 특정승진후보대상자들에게 '최상위'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서도 "5~6가지 객관적 심사기준이 있었지만 배점을 하기 어려워 본청 근무자, 일선 근무자, 평소 잘 아는 사람 순위로 후한 점수를 줬다"고 답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 인사원칙보다는 안면과 지역연고 등이 '후한 점수'로 연결된 셈이다.

그러나 이날 증인들은 당시 도 총무과장이나 인사 부서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진 우선대상자와 승진탈락자 명부가 적힌 '쪽지'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개인 의견으로 생각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등으로 부인하거나 답변을 꺼렸다.

다음 6차 공판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4시에 열리며 변호인단이 요청한 당시 사무관 승진 예비심사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윗선 지시 여부'등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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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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