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강 교육감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돼있는 당시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모(58)씨는 이날 법정 증언을 통해 "2001년 5월 초경 강 교육감 관사로 찾아가 승진에 관한 사항을 얘기한 후 음료수 박스에 넣어간 현금 1000만원을 '선물입니다'하고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강 교육감이) 열심히 해보라며 (도교육청) 당시 이긍주 인사계장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때문에 다시 인사계장 집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고 이 계장도 '알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후 신청하지도 않은 교육대상자로 뽑혀 한동안 사무관 승진을 낙관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6개월 후인 2001년 11월 초쯤 당시 강 교육감의 전화를 받고 공주 터미널 부근 모 다방에서 만나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곧이어 승진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2002년 5월 경 당시 도교육청 황 모씨에게 털어 났는데, 황씨가 김씨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는 것. 황씨 또한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김씨를 만나 강 교육감과의 뇌물공여를 확인하고 깜짝 놀랬다"며 "당시 김씨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말해 김씨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뇌물 적다고 판단 다시 3000만원 건넸다"
김씨는 돈을 되돌려 받을 당시 강 교육감이 '승진관계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니 열심히 해보라' 했고 이어 승진명단에서 제외돼 뇌물(돈 액수)이 적어서 승진되지 않는다고 판단, 다음 해인 2002년 1월 초경에는 다시 3000만원을 들고 관사를 찾아갔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교육감은 1차 공판에서 김씨가 관사를 찾아와 1000만원을 건넨 일도, 김씨에게 이를 되돌려 준 일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강 교육감은 김씨가 2002년 1월 경 돈을 들고 찾아와 당시 이긍주 총무과장을 통해 다음 날 아침 되돌려 준 적은 있다고 밝혔었다.
공소장에 강 교육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 현모(60)씨의 부인 강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이 돈을 건넨 사실을 강 교육감에게 나중에 돈을 되돌려 받은 후에 알았다"며 "천안으로 발령을 받고싶어 나름대로 상사에게 예의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씨는 인사청탁을 하면서 왜 100만원만 줬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남편에게는 100만원이 1000만원 보다도 크고 이병학씨가 (강 교육감은) 아산·천안·연기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남편이 2001년 3월 1일자 인사를 통해 대전으로 발령 난 것을 미리 알고 '대전으로는 안 간다, 사표 내고 터트리겠다'고 말하며 이병학씨(전 충남도교육위원)와 싸우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강씨의 진술은 남편 현씨가 지난 2차 공판과정에서 "건넨 돈은 인사치레였을 뿐 결코 청탁성 뇌물은 아니었다"며 "청탁성이었다면 이에 걸맞게 1000만~2000만원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진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 모씨 "남편에게는 100만원이 1000만원보다 커"
강씨는 또 "지난 2001년 2월 하순경 이병학씨의 권유로 강 교육감의 관사를 남편이 미리 준비한 돈(1000만원)을 들고 찾아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은 강 교육감이 인터폰을 통해 감사가 떴다며 그냥 돌아가라고 해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병학씨가 남편의 천안교육청 학무과장 자리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않아 남편과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2000년 8월 경에는 강 교육감이 전화를 통해 '6개월만 기다려라' '그때까지 예산으로 출퇴근하는 남편 기름 값은 내주겠다' 등의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강씨는 이병학씨와의 인사권 등을 밀약한 각서와 관련 "남편의 사표가 처리된 후 복직시키기 위해 강 교육감을 공주 터미널 다방에서 만나 각서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서, 파문 있기 훨씬 전 보여줬다"
이같은 강씨의 각서와 관련된 진술은 1차 공판 때 강 교육감이 "측근이 주도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건이 터진 후에 알았다"는 답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사무관 승진대상자 예비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진모씨는 "각각 당시 이씨(인사계장 또는 총무과장)로 부터 승진대상자 명단이 적힌 쪽지를 전달 받아 심사시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이같은 인사지침은 혼자하기 어렵고 윗분과 상의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최 모씨는 과학 교재 판매건과 관련 "이긍주 총무과장으로부터 교재판매업자인 이모(49)씨의 교재 4질을 구입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구입해 준 바 있다"며 "하지만 이 과장이 부탁을 한 것이기 보다는 이병학 교육위원과 내게 인간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도 교육청의 지시설을 부인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많았던 때문인 듯 다른 때와는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이날 공판은 이날 밤 8시5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다음 5차 공판은 10월 27일 오후 4시에 열리며 검찰 측과 변호인단이 요청한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